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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의자 쿠션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물에 잠긴 거여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해야 하는데,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깨
2024. 7. 20. 09:08
<앵커>
최근 장맛비에 침수된 차량이 3천200대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손해액이 29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겼던 차들은
비가 그친 오늘(19일)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차들 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의 공용 지하주차장 부근.
어제 오전부터 장대비가 몰아치더니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채 2시간도 안 돼 물바다로 변합니다.
하루가 지난 현장,
주차장 지하 2층 철제 출입문이
몰아치는 물의 압력에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 중
8대는 급격히 차오르는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임태훈/인근 음식점 대표 :
상황은 전쟁 난 것 같았죠.
높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소형 차량은 침수가 완전히 됐고….]
인근 지상주차장 차량들도 불어나는 물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폐차장으로 옮겨지는 침수 차량들,
엔진은 온통 흙투성이, 차량 내부도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호일/폐차업체 이사 :
평택에서는 처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