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는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