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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부깨 2024. 12. 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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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24.12.27. 오후 4:56
 기사원문

신중언 기자

 

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는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