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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 청소전문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오랜 실내흡연으로 인해한 아파트 벽지와 천장, 샷시, 붙박이장 등 내부가온통 누런 니코틴에 찌든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부깨 2025. 2.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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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실내 흡연하실래요?”…니코틴 범벅 아파트 상태 ‘경악’

입력2025.02.26.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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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실내흡연으로 찌든 니코틴 때를 벗겨내는 청소 영상이 화제가 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집 안에서 담배를 즐긴 한 주민의 아파트 내부 상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한 청소전문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오랜 실내흡연으로 인해

한 아파트 벽지와 천장, 샷시, 붙박이장 등 내부가

온통 누런 니코틴에 찌든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업체 관리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부 공간이 니코틴으로 오염되며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간접흡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흡연은 지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다.

흡연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직접 흡연 시 폐암 발생 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고

장기간의 간접흡연 역시 발생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2019~2023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국토교통부 자료)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과 관련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거주 세대 과반이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공용부분에 한정된 제재이므로 세대 내 흡연을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